'특허법'과 '상표법' 시험시간 축소…2시간 20분→2시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열어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이 논의 결과는 4일 개최한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특허청 마스코트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서 각 1문제씩 출제했다.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한다.
폐지 권고 사유로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단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형 문제 폐지 등 내년도 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은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29일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