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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당비미납' 권은희 최고위원 박탈…손학규, 의결권 확보

기사입력 : 2019년11월11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2:05

당규 따라 6개월 이상 당비 미납으로 당직 박탈
권은희 "손학규 사당화 막지 못한 책임 통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9개월 당비 미납을 이유로 당직이 박탈됐다. 권 최고위원은 "손학규 대표 사당화를 막아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손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헌 제2장 제8조, 당규 제13조 등에 따라 권은희 당원의 최고위원‧전국여성위원장‧지역위원장 당직 박탈과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권은희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yooksa@newspim.com

바른미래당규 제13조는 직책당비 3개월 이상 미납자는 직무정지를, 6개월 이상 미납자는 당직 박탈 및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비 미납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당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당연규정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라며 "이날 최고위에 보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외로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권 최고위원의 당직이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권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마지막 남은 선출 최고위원인 날 당비 미납으로 당직을 박탈했다"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당직자는 털어내고 자기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어 "당 최고위원이라면 최고위원실은 아니더라도 책상하나라도 배정을 하는 것이 공당의 품격인데도 손 대표는 대표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준석 최고위원과 내가 사용하기로 했던 정책위의장실을 자신의 사적인 공간으로 차지했다"며 "국회에 머무를 곳도 없는데 대표와 무슨 소통을 하나. 손 대표는 당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당으로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권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의 일원으로서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민이 마음편한 나라를 만드는데 적은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최고위원 당직이 박탈되면서 최고위원회의는 손학규‧채이배‧주승용‧김관영 등 당권파 4명과 오신환‧김수민 등 퇴진파 2명으로 재편됐다.

당무정지 징계를 받은 하태경 최고위원의 의사정족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게 되면서 당권파 측은 총선 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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