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만9800원 저감..시범대상지역도 늘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사례 (제공=국토부) 2019.11.05 syu@newspim.com |
지금까지 광역버스 이용자들은 버스요금이 비싸 시내버스 이용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만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만98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11개 지역에서 대구시, 광주시, 서울시 3개구(종로, 서초, 강남)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다.
지금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11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장구중 국토부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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