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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제강점기 부국원 유물 140여점 기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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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종시계, 보험증서 등 부국원 관련 자료 다양…시민에 공개 예정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일제강점기 수원 부국원(富國園)에 있던 벽걸이 괘종시계가 80여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경기 수원시는 최근 영통구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부국원 관련 유물 14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26년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부국원에 근무했던 故 이모씨의 손자다.

일제강점기 부국원에서 사용했던 괘종시계(1938~1939년 제작 추정). [사진=수원시]

수원 출생인 A씨의 할아버지는 신풍초등학교와 화성학원(수원고등학교 전신)을 졸업한 후 1926년 부국원에 입사해 20여 년 동안 근무했다. 성격이 워낙 꼼꼼해 근무하는 동안 주고받은 서류를 버리지 않고 모아뒀고, 부국원이 문을 닫은 후에는 집에 보관했다.

20여 년 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유품을 보관했던 A씨는 얼마 전 우연히 '수원 구 부국원' 앞을 지나가다가 부국원 건물이 전시관으로 바뀐 사실을 알았고, 전시관에 부국원 관련 유물이 적은 것을 보고, 할아버지 유품을 기증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소중한 할아버지 유품이 다시 빛을 보게 돼 기쁘다"고 기증 소감을 전했다. '기증자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했다. 길영배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지난달 23일 이씨에게 기증 증서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기증 유물은 연구·전시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가장 눈에 띄는 유물은 당시 부국원에서 사용했던 괘종시계(1938~1939년 제작 추정)다. 일본 야마토(大和)사 제품으로 태엽장치 시계다. 보관 상태가 양호하다.

또 '부국원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험증서, 거래 검수서, 부국원 야구부 운동기구 구입 영수증, 부국원 수취 엽서·봉투, 일제강점기 우표 등 부국원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있다.

거래 검수서에는 부국원이 함경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 농회와 거래한 농산물 내역이 담겨있다. 당시 부국원 경제 사정과 농업 구조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다.

시는 기증받은 유물에 대해 보존 처리·자료 해제 작업 등을 거친 후 시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930~40년대 종자·종묘 거래 내역 등 당시 부국원 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를 기증해주셨다"며 "지속해서 자료를 발굴해 부국원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1930년대 부국원 모습. [사진=수원시]

1923년 건립된 부국원 건물은 종묘·농기구 회사였던 ㈜부국원의 본사로 해방 전까지 호황을 누렸다. 부국원은 수원에 본점을 두고, 서울 명동과 일본 나고야에 지점을, 일본 나가노현에는 출장소를 둔 대규모 회사였다.

한국전쟁 이후 수원법원·검찰 임시청사(1952~1956년), 수원교육청(1950년대 말~1963년), 공화당 경기도당 당사(1970년대) 등으로 활용됐다.

1981년부터 '박내과 의원'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 개인소유였던 건물이 개발로 인해 2015년 철거 위기에 놓이자 수원시가 매입해 복원했다.

구 부국원 건물은 2015년 국민문화유산신탁의 시민이 뽑은 지켜야 할 문화유산 12선에 선정되고, 2017년 10월에는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698호로 지정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시는 2016년 복원계획을 수립해 전문가 자문 아래 원형조사·복원공사를 했고, 지난해 11월 '근대문화공간 수원 구 부국원'을 개관했다. 수원 구 부국원 1~2층은 상설전시관, 3층은 교육공간·사무실이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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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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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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