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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김해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8:0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1일 '창원-김해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창원시와 김해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일 오전 김해 서부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역환승할인제 시행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9.11.1.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허성곤 김해시장, 이현규 창원 제2부시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해, 광역환승 축하 세레머니와 양 지역 시내버스를 직접 타고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해보는 환승 시승 행사를 가졌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지역주민들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면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돼 창원과 김해 두 도시 간 이동 시, 시내․마을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1회에 한함)에 다른 버스로 환승할 경우 환승하는 버스요금에서 1250원이 차감 결제된다. 다만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만 환승혜택을 볼 수 있다.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은 양 도시의 성장으로 도시간의 통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2년부터 행정경계를 넘는 광역환승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간 도에서는 도내에서 지역간 광역통행이 가장 많은 창원-김해 간에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2012년), 대중교통 광역환승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2017년 4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 시(市)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양 시(市)간 환승규칙에 대한 입장차가 커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민선7기 김경수 도지사의 취임으로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도입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고, 이후 경남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재정지원, 양 시(市)의 시민 교통편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로 지난해 9월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서 7년 여를 끌어온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하게 됐다.

도는 이번 창원-김해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인해 양 시(市)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양 시(市)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확대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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