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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수입업자들에 실형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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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업자들 통해 北 석탄 러시아로 옮긴 뒤 원산지 속여 밀반입
남북교류협력법 및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 불거질 가능성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한국 내 수입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한국으로 들여온 수입업자 4명 중 2명에게 수입업자 각각 징역 4년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2006년 12월 16일 북한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한 북한 주민이 앉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산 석탄의 반입 규모는 3만 8000여 톤, 금액으론 약 488만 달러 상당, 북한산 선철의 경우 2000여 톤으로 금액으로 약 94만 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이들은 유엔 제재로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로 옮긴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밀반입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남북한 사이에 거래를 할 때 물품 등을 반출 혹은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돤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부의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수입업자들과 함께 기소된 무역업체 5곳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들여오면서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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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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