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3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정보통신(ICT)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의 예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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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
그동안 재난분야 정보는 각 목적별로 산발적으로 생성 수집해온 데이터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 의원은 재난안전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수집·활용의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안전정보 및 재난관리정보와 구별되는 재난안전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와 재난안전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난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ICT기술을 이용한 시스템적 제도와 법적근거 마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