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민원처리기간을 시민 1인당 2.8일로 줄이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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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는 이재준 시장이 취임 이후 시민과의 첫 약속으로 내건 '생활밀착형 민원처리기한 단축서비스'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시에 따르면 주요 민원사무 분석과 함께 관련 부서 협의 및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사무별로 맞춤형 단축일을 찾아내는 성과를 일궈 냈다.
특히 건축허가와 공장설립 승인 같은 법정처리일 14일인 복합민원은 10일 이내로 줄였고, 승강기관리업 변경 및 주택관리사자격증 발급 신청 같은 처리기한 7일짜리 민원은 5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집중 단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체 477종 중 총 406종의 민원사무를 단축했고, 그동안 처리민원의 법정일 대비 단축일 기간을 총 297만6천여 일로 줄였다.
또한 처리기한이 3일 또는 5일 소요되던 4종의 유기민원을 즉시 처리 민원으로 운영해 민원 해결까지 기다리고 재방문하던 민원인의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이 과정에 재방문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건축·건설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는 환산할 수 없는 혜택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주택임대사업 허가민원 7종 처리 때 민원실에서 접수한 뒤 담당부서를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접수부터 처리까지 허가부서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 총 5300여 건의 민원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됐다.
이 밖에 △매월 민원사무 운영 실태 점검 △민원사무 지연처리 독촉·예고제 △지연민원 보상제 △부서담당자 지연민원 독촉 알림(SMS)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은 "2020년에는 단축일 운영 중인 민원사무를 406종에서 421종으로 15종 더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69% 수준인 민원처리 단축률을 80% 이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