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할로윈(Halloween) 데이' 의류 2개 모델에 대해 리콜(recall·회수) 명령조치를 내렸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9~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29일 이같이 조치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리콜명령 대상 제품인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는 상의 전면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고,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넘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모델이 시중에서 판매될 수 없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를 강화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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