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자산가는 해외형 좋아해.. CSI 300 ETF, '국내형 vs 해외형' 비교해 보니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09:44

국내 상장 해외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해외 ETF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동일 지수 추종 ETF지만 세금 달라

[서울=뉴스핌] 이현성 기자 =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라도 '국내형'과 '해외형'은 과세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형과 해외형의 다른 과세 체계가 국내 투자자들의 ETF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의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CHINA AMC CSI 300 INDEX ETF가 해외 주식(ETF·ETN 포함) 결제금액 2위에 올랐다. CSI 300은 중국 상해와 심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요 30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다.

국내 거래소에도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되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차이나 CSI 300이 대표적이다. 

[자료=이현성 기자]

그러나 국내 투자자의 CHINA AMC CSI 300 INDEX ETF와 TIGER 차이나 CSI 300의 결제금액은 큰 차이를 보인다.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2019년 9월 말까지 CHINA AMC CSI 300 INDEX ETF의 결제금액은 12억4574만 달러다. 그러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동일기간 TIGER 차이나 CSI 300의 결제 금액은 6억 700만 달러(2019년 10월 28일 환율 1170원 기준)로 추산된다.

연초부터 이달 25일까지 미래에셋대우가 수익률을 추적한 결과 CHINA AMC CSI 300 INDEX ETF의 수익률은 31.07%,  TIGER 차이나 CSI 300의 수익률은 33.02%다. TIGER ETF의 수익률이 1.32%p 가량 높은 셈이다.

공형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본부 선임매니저는 "CHNA AMC CSI 300 INDEX ETF와 TIGER 차이나 CSI 300은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며 "세금 부문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해외 ETF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세체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지만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얼핏 보면 국내에 상장 ETF에 유리한 기준 같지만 해외 ETF의 경우 손익통산 과세가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손익통산 과세란 개별 종목 2개를 투자했을 때 한 종목은 100만원의 이익, 다른 종목은 1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그 손익을 합해 과세된다는 뜻이다. 해외 ETF를 투자했을 때는 손익 통산으로 합계가 0이 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100만원의 손실이 났어도 이익이 난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외 ETF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된다.

김훈길 하나금융투자 ETF 연구원은 "(CSI 3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뿐 아니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추종하는 국내운용사의 ETF와 해외 상품인 SPY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며 "환율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이라고 답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거액자산가들의 투자를 보면 알 수 있다"며 "해외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이상 투자하는 거액자산가들은 대부분 해외 ETF에 투자한다"고 전했다.

hslee@new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