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
28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 7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펼쳐'일을 잘 하지 못하고, 평소 무시 한다는 이유로'고기뜰채를 이용해 폭행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5건 5명을 검거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 홍보활동과 승선근무예비역의 사전 신고 계도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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