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회계법인 외감 대상 회사 수↓...중소 회계법인 감사업무 증가 우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을 제외한 중소 회계법인에 위험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부실감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다.
28일 금감원은 국내 회계법인의 2018년 사업보고서 분석한 결과, 중소형 회계법인은 고위험 회사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를 강화한 4대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를 줄이면서, 중소형 회계법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감사업무 비중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료=금융감독원] |
지난 3년 동안 전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증가했지만, 4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다. 전체 외부감시 실적은 △2016년 2만4666건 △2017년 2만6937건 △2018년 2만8907건으로 집계됐다. 4대 회계법인은 △2016년 4770건 △2017년 4663건 △2018년 436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충분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을 마련할 것도 당부했다.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증가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손해배상 시효가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면서다.
회계법인이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 금액은 △2016년 2974억원 △2017년 3192억원 △2018년 778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2018사업연도 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되어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총 120건(대상 회계법인 18개)이다. 대우조선해양(안진) 6329억원, 파티게임즈(삼정) 286억원, 우양에이치씨(신한) 215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정, 안진) 169억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 관련 신규소송이 지난해 추가적으로 제기(진행 중인 소송 증가 금액 4594억원 중 대우조선해양(원고)이 안진회계법인(피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금액이 3883억원)된 영향이 크다"며 "회계분식 사건 관련 소송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법인은 외감법 제32조 및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등에 따른 고객 및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내부)을 유보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공인회계사회)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新)외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감사품질을 제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감사인력 확충 등 조직 정비와 교육 강화에 투자를 통해서다.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 중 회계감사 비중은 △2016년 33.5% △2017년 32.5% △2018년 32.0%으로 감소하고, 경영자문 비중은 △2016년 28.5% △2017년 30.0% △2018년 32.0%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자문의 상대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회계감사 부문에서 우수 인력 유출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소지가 있다"며 "감사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감사인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새로운 외감법 시행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를 저지른 회계법인 과징금이 도입되는 등 조치종류 및 조치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위반 회계법인은 위반금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임원 직무정지, 공인회계자 직무 일부정지 등 조치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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