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조치 미이행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 거쳐 행정처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입시 비리'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시정‧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급 수나 예산을 강제로 줄인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지도‧감독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행정처분 세부 기준.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그동안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따른 시정 조치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시정 조치에 고의적으로 따르지 않은 케이스는 25건이다.
앞으로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 9개 비위 행위 유형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시정 조치를 미이행했을 때는 입학정원의 최대 20%, 3학급까지 감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최대 20%·3학급 감축)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이 행·재정적 불이익이 해당된다.
중복 행정처분 가능하고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행정처분은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결정한다. 사학공공성위원회는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심의 절차엔 학교 측의 소명 절차도 포함 돼 있다. 확정된 행정처분에 불만이 있는 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10명은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서울시교육청 국‧과장, 나머지 3명은 변호사 2명과 법학 교수 1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각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유치원, 대학의 관할청 시정 조치 미이행에 따른 조치는 시행령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초‧중‧고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원경 학교지원과 학교법인팀 주무관은 "학급 수나 예산 등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제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제재에 목적을 두기 보단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사 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