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추행 등 인권침해 사범 엄중 처벌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사진=남효선 기자] |
단속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1개월 간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폐쇄적인 구조가 결합돼 있는 상황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갑질 및 성추행 등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적발해 인권이 보장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올해 상반기 폭행, 상해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4건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