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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카드뉴스 배포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09:49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특히 독감치료제를 사용하는 소아·청소년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 흡입 약(자나미비르 성분 제제),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제제)로 나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지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먹는 약과 흡입 약의 경우 치료를 위해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투여하고, 주사제는 치료를 위해서만 1회 투여한다.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이나 환각이나 초초함 등이 나타나는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독감 환자 중 약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약으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 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문과 창문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가 국민이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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