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무면허 미성년자 운전자가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7분께 경기 평택시 합정동 보도블록에서 미성년 4명이 탑승한 SUV 차량이 단독사고를 냈다.
소방당국은 해당 차량 만 13세의 미성년 4명이 탑승해있었으며 그중 한 명인 A(여, 13)양이 운전했다고 밝혔다. 차량의 탑승 중이던 동승자 B(여, 13)양은 해당 사고로 인해 허리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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