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구입액, 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인정 여부 핵심
최순실은 30일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정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심리를 본격 진행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leehs@newspim.com |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국정논단 상고심에서 2심과 달리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삼성 사이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존재한다는 판단이 전제가 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말 구입액과 지원액 모두를 뇌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유질될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의미있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 씨의 파기환송심은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기일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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