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허용되는 보조금의 4%만 사용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주요 채소류에 대한 농업보조금 지급률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소 한도액의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채소류에 대한 품목특정 허용보조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양파·마늘·배추·무·고추 등 5개 채소품목에 대한 최소허용보조금(DM)은 4.0%에서 4.6%에 불과했다.
지난해 열린 단양마늘 축제[사진=단양군] |
자유무역 체제를 기반으로 한 WTO에서는 무역 왜곡효과를 우려해서 각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생산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역과 생산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금 감축의무가 면제된다. 이를 '최소허용보조'라고 한다.
개도국은 연간 품목 생산액의 10%(선진국은 5%)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총생산액이 9140억원인 양파의 경우 914억원의 범위에서는 WTO상의 어떠한 보조금 제한에서도 면제된다.
그러나 실제 양파 품목에 지원된 금액은 914억원의 4.7%인 43억원에 불과해서 WTO에서도 인정하는 최소보조금에도 못 미치는 찔끔 보조금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줄 수 있어도 안 주는 것이 현재 우리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고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