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52명 사상자 발생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9명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45일간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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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국토부는 17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에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처분은 당초대로 진행되며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45일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