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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지분율 낮춘 SK, 내부거래 감소 '착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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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상승세
규제대상 기업은 2.9%p 감소
오너 지분율 낮추는 등 지정 제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중 내부거래가 큰 일부기업은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등 사각지대로 빠져나갔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80~90% 내부거래 규모는 수의계약을 통해 배를 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내부거래)’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내부거래 금액도 2조9000억원 증가한 27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2000억원)보다 3배 규모로 컸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로 꼽힌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포인트 늘었다. 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상승했다. 금액은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8.9%였다. 해당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9조1000억원으로 해당 구간 비상장사 내부거래 금액의 65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회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자회사 347개 중 매출액 없는 회사 43개사 제외) 내부거래 비중은 15.4%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비중 11.2%와 비교해 4.2%포인트 높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자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이 16.7%로 높은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7조5000억원의 거래 중 24조8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90.4%)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포인트 높다.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24조8000억원)에 이른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이 89% 수준이다.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도 뒤를 이었다.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곳은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시설 관리업(82.1%) 등의 순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로 전년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은 4조2000억원 감소한 9조2000억원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든 요인은 오너 지분율을 줄이는 등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간 요인이 크다.

이 중 SK그룹 SK의 경우는 오너 지분율 29.08%(총수일가 지분율 하락)로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갔다. 규모는 1조400억원 수준이다. SK그룹은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으로 46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도 셀트리온(41.4%)에 이어 SK(25.2%)가 두 번째로 높다.

전년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추가 또는 제외된 회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감소요인 중에는 메리츠금융의 메리츠금융지주 지정 제외가 있다. 내부거래 집계에서 빠져나간 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다.

SI업종인 GS ITM 매각에 따라 계열 제외된 곳과 한화 H솔루션의 지정 제외 등의 요인도 각각 1500억원대~2000억원대 규모로 주요했다.

이 외에도 계열제외(매각·흡수합병), 친족 독립경영 인정, 2019년 신규지정 등 증감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경제전문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거래 규모가 큰 몇몇 회사가 오너 지분율을 낮춰 규제 적용에서 빠져나간 경우일 뿐,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돼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사와 지분율 50% 초과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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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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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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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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