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장기 미사용 고객정보 별도로 저장·관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장기간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신고시스템이 구축된 2012년 이후 국내에서 총 340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고 5428만359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파악된 사고는 304개로 1개의 유출 사고당 17만8553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이상민의원 [사진=이상민의원실]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저장ㆍ관리만 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 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일부개정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개인 유출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별도로 저장ㆍ관리 되고 있는 장기 미사용 고객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 등 관리 실태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규모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