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0시부터 적용, 위반 시 1년 징역형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장기화하는 홍콩 시위에 당국이 '복면금지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정부는 신속한 법시행을 위해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긴급조례를 52년 만에 적용, 복면 착용을 전격 금지했다.
4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4일 오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장관은 5일 0시부터 모든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홍콩을 아끼고 폭력을 멈추자'는 슬로건 앞에선 캐리 람 행정장관 [사진=인민일보 캡처] |
캐리 람 장관은 행정장관의 권한 중 하나인 긴급상황 규칙조례(緊急情況規則条例, 긴급조례)를 적용 했다고 말했다. 긴급조례는 장관의 단독 결정이 입법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법안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인정한 예외 조항이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건 영국 식민지 시절인 1967년으로 이번 발동은 52년만 이다.
시위대가 법률을 어기면 1년 징역형 혹은 2만5000 홍콩달러(약 38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 대륙으로의 범죄인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가 올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홍콩 경찰의 증거 채집과 최루가스 흡입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및 방독면을 착용해 왔다.
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벌어진 시위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유혈충돌 끝에 경찰이 발포, 18세 고등학생이 가슴에 총탄을 맡고 병원에 이송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충돌은 격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chu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