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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 가입자 120만명 달성

기사입력 : 2019년10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03일 12:00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달성 기념 12월 14일까지 신규 가입자 대상 경품 행사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 '노란우산'의 재적 가입자가 12년 만에 120만명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 재적자수 및 부금 조성액 추이.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며, 납입부금은 법률에 따라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소기업중앙회는 재적 가입자 120만명 달성을 기념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유럽)과 국내 여행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3년 내 150만명 재적 가입자가 '노란우산'이라는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란우산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단 내 연구·조사·정책 기능을 보강해 가입자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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