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춘재 연쇄살인 자백에, '살인중독' 유영철·정남규·강호순 다시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3:49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3:49

“화성연쇄살인범, 죽거나 교도소 수감됐을 것”
‘살인은 중독’...연쇄살인마 3인방, 이춘재와 비슷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또 다른 연쇄살인사건에 관심이 모아진다. '살인중독'이라는 면에서 이춘재가 희대의 연쇄살인마인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화성연쇄살인범, 죽거나 교도소 수감 중일 것”…유영철

2일 경찰에 따르면 이춘재는 1994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지금까지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지난 2006년 “화성연쇄살인범은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것”이라고 발언한 유영철의 판단이 적중한 것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연쇄살인범은 살인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유영철의 ‘예언’이 맞아 떨어진 것은 본인이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장본인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대상은 주로 부유층 노인과 여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여성 5명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범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개념이 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로 꼽힌다. 그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으며 충동적이고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한 당시 1심 재판부는 “평소 편협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격분하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및 경계성 인격장애 성격의 소유자다”고 판시했다.

◆ “살인 못 끊겠다”…‘살인중독’ 정남규

‘연쇄살인마에게 살인은 중독’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서울 서남부 지역 연쇄살인마 정남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4년부터 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등 총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강도상해 등을 입힌 정남규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사람을 죽이지 못해 괴롭다’는 취지의 편지를 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1심 법정에서 ‘지금도 살인 충동을 느낀다’며 ‘사회에 나가면 계속 살인을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06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모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뒤 잠자던 20대 남성을 둔기로 쳐 살해하려다 실패해 붙잡혔다.

영화 '살인의 추억' 스틸 [사진=CJ엔터테인먼트]

2007년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그는 40세이던 2009년 11월 교도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죽이고 싶어 죽였다”…강호순

강호순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총 10명을 살해했다. 그의 범행 수법은 호감형 외모와 비싼 차량으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9년 경기 군포시에서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호순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강호순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으로 당시 흉악범 얼굴 공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현장검증 과정에서 강호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피의자의 얼굴 공개 조항이 신설됐다.

이후 경찰은 특강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