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약국 특수성 고려한 카드수수료 기준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공적 성격이 강한 전문의약품을 카드 결제할 시 조제수가보다 카드수수료가 높아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약국을 포함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
[표= 윤소하 의원실] |
대부분 약국이 포함되는 연매출 30~100억의 약국의 경우 기존 2.2%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1.9%까지 낮춰 0.3%p의 인하폭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단순히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기준을 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 항암제에 대한 연간 조제실적 및 보험약가 현황에 따르면, 병원처방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의약품 중 초고가 항암제에도 1.9%의 동일한 카드수수료가 적용돼 조제수가의 수백배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개별 약국이 감당하고 있다.
폐암말기 환자에게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 1일 45만원, 1달 처방시 1274만원에 달하는 초고가항암제로, 비급여이기 때문에 약국조제 수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타그리소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 수가는 1만60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천원이다.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 시 약품금액과 함께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1.5%에서 1.9% 내외로 정률제로 산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의사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가 항암제의 수요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경우 연간 조제실적이 2017년 105건에서 2018년 5123건으로 증가했고, 렌비마캡슐도 123건에서 825건으로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은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을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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