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규제에 대한 논의 필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해 의사면허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성범죄로 의사 총 611명이 검거됐다.
[표= 남인순 의원실] |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이 기간 불법촬영 범죄가 크게 늘었다.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하는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자격정지 1개월 이었던‘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며,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갖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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