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자회견 개최…"절차 없이 대통령 독단 구두 지시 진행 확인"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가 헌법재판소에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위헌 확인을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 넘도록 공개 변론조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7년 4월 촬영된 개성공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확인에 대한 판단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연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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