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가족이 피해 입어도 가능…적극 처리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입영 대상자들 중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제14호 태풍 '링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27일 "최근 발생한 ASF, 태풍 링링 등 재난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자의 입영 연기 신청을 적극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역 입영 또는 소집 연기는 재난피해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병역의무자가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고 있다.
재난피해로 연기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병무청 누리집 원포털(mwpt.mma.go.kr), 병무청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포항 지진, 산불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해 입영 또는 소집이 연기되거나 예비군훈련 면제를 받은 사람은 14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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