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기견 사설보호소 ‘애린원’이 지난 25일 해체돼, 개 1043마리가 구조됐다.
유기견 보호소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날 오전 포천시 애린원 앞에는 철거를 위해 경찰, 소방관, 법원 집행관, 수의사, 동물단체 활동가 등 200여 명의 인원이 모였다.
‘애린원 해체’는 유기견 구조-시설물 철거-토지 정화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구조 작업은 오후 2시까지 이동장에 담겨 나온 개가 절반가량에 지나지 않아 밤 9시까지 긴급 구조작전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시설물 철거는 예정 없이 연기됐다.
이날 보호소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법원에 집행 인원으로 등록된 80여명에 한정됐다. 철거인력 50명, 수의사 16명, 훈련사 16명 뿐이었다.
애린원은 20여년 전 원장 K씨가 포천시 이동면의 한 야산에 사비를 털어 견사를 짓고 유기견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애린원의 사정이 알려지며 시민 후원금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운영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유기견보호 의뢰가 올 정도로 보호소의 규모도 커졌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도 함께 커졌다.
수의사단체 등이 의료 봉사로 중성화 수술을 때때로 시행하긴 했지만, 자체 번식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버려진 동물뿐 아니라 보호소 내에서 태어난 개들까지 더해져 보호소 내 동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개체 수의 급증은 보호소 내부의 위생, 질병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과거 애린원의 유기견·유기묘 수는 2~3000 마리 수준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애린원이 위치한 땅 주인이 나타나며 토지 분쟁도 겪었다. 부지의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유기견들의 거취 문제로 실제 철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지역주민들도 그동안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개 사육농장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넣었으며 법원조차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시는 규정이 없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6년 '생명존중사랑실천협의회'가 K원장이 후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했다고 고발하면서부터다.
이후 K원장의 횡령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지자, 생명존중존사랑실천협의회는 애린원 땅 주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맺고 토지를 점거한 공 원장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2017년 7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시설 철거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 철거는 애린원 명의변경, 시설물 구조 변경 등으로 난관에 부딪혀 이날까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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