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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웅동학원,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전 5억원 추가대출”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20:22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20:22

“영업정지 직전 특혜성 대출 의심…국감서 검증할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이 1996년 학교 이전 공사를 위해 추가 대출 받은 5억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3일 전에 시행된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동남은행은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고강도 부실평가를 받고 있던 중 영업정지 내부의사 결정 하루 전날인 1998년 6월 26일에 추가 대출을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웅동학원은 학교부지를 담보로 1995년 12월 20일 동남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뒤, 1998년 6월 26일 5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대출 받은 5억원은 동남은행이 부실판정을 받아 영업정지 결정이 이뤄지기 불과 3일 전 실행된 것으로,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금감위는 1997년 11월21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이후 국내 금융사의 대규모 부실에 따라 이듬해 4월14일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을 발표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8% 미달해 파산이 우려되는 12개 은행으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았다.

금감위는 1998년 6월 29일 동남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당일 오전 8시를 기해 모든 은행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재경부 장관에게 은행업 인가취소를 요청했다.

문제는 금감위가 같은해 6월 27일 내부적으로 동남은행 부실은행 지정을 결정했는데 하루 전날 동남은행이 웅동학원에 추가대출을 해줬다는 점이다.

추가 대출금 5억원은 4개월여 뒤인 10월 2일 연체가 발생해 부실채권이 됐고 이듬해인 1999년 3월 31일 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됐다. 동남은행 경영진이 부실우려가 큰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웅동학원에 추가대출을 실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2001년 3월부터 공동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고 있던 예금보험공사는 2003년 한 건설사에 무리한 대출실행을 하였다는 사유로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예금보험공사는 동남은행 경영진이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 정기감사에서 대출 사전심사 강화를 지도 받고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가대출을 실행해 은행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추가대출 또한 특혜가 의심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소송을 전담하는 공동파산관재인이 웅동학원과 동남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동남은행 파산에 따라 계약이전 받은 주택은행에 1998~2004년 총 1조8075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이 있었고 1999~2013년 파산재단 운용을 통해 3953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동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1조4122억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예금보험공사와 파산관재인은 부실여신을 최소화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웅동학원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부실은행 파산으로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영업정지 결정 바로 직전에 특혜성 대출로 은행 자산을 감소시킨 정황이 드러났다”며 “동남은행 부실로 국민혈세 1조4000억원이 사용되었는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와 파산재단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올해 국정감사에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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