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이 해결될 사회적 안전망구축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제282회 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사진=광주광역시의회] |
이 조례는 가구 구성이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급격한 사회 현상화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수립과 정책실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에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령·성·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공유주택 주거지원 사업,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1인 가구 건강지원사업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한 지원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 주거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정망 구축이다”며 “특히, 여성·노인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과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