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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대법원, ‘존슨 총리 의회 정회는 위법’ 판결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9:56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21:15

[런던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가 위법이라는 영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의 입지가 더욱 흔들리고 의회가 그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반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브렉시트 사태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골치 아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9.08.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대법원 주심판사 11명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이번 심리의 주심인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의회 정회 조치는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헤일 대법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이 명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했다”며 향후 조치는 하원의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정회에 들어간 의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존 버코우 하원의장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하원은 지체 없이 개회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당 지도자들과 긴급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 정부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패소할 경우 재차 의회 정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달 28일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개회를 알리는 ‘여왕 연설’(Queen's speech)를 10월 14일에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이 이를 승인해, 의회가 지난 1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5주 간 정회하게 됐다.

영국 불문헌법에 따르면, 의회 정회 및 해산은 공식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여왕의 권한이다. 다만 여왕은 대체로 총리의 권고를 따른다.

존슨 총리 측은 국내 어젠다 추진을 위한 입법 때문에 정회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 등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반대하는 측은 존슨 총리가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정회를 추진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계획에 반대하며 보수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존슨 총리가 대법원에서 패하면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존슨 총리에게 사임을 검토하라며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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