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전 사건 증거물에서 DNA 대조해 유력 용의자 특정
첨단 수사기법 '극미량' 흔적만으로도 DNA 체취 가능
경찰 "과학수사기법 총동원해 미제사건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했던 단서는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속옷에서 검출한 DNA였다. 사건 발생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현장 증거물을 재감정해 용의자의 DNA를 검출한 다른 사례들에 착안한 것이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미제수사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낸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는 강간 살인죄로 무기 복역 중인 이모씨의 것과 일치했다. 1990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야산에서 살해된 김모(13)양의 속옷 등 유류품에서도 이씨의 DNA가 확인됐다. 사건 당시 증거물들이 30여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가리킨 것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
◆미제사건의 열쇠 DNA
30여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던 건 경찰의 과학 수사기법의 눈부신 발전 덕분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DNA 수사기법은 담배꽁초에 묻은 침부터 머리카락, 혈흔만으로도 DNA를 체취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섰다.
현재는 1ng(나노그램)의 DNA를 증폭해 감정하는 기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현장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흔적만으로도 피해자와 용의자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 과학수사의 핵심인 국내 DNA 수사기법은 이미 6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과수)가 친자 감별과 혈액형 감정을 하던 것이 DNA 활용의 시작이다. 다만 DNA 체취 및 감정 기술이 미약한 탓에 형사사건 등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
이후 1988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지면서 경찰은 처음으로 DNA 수사기법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원시적인 수사가 이어지면서 용의자로 몰린 남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10대 여학생이 살해된 ‘8차 사건’ 당시 용의자의 음모 등에서 체취한 DNA를 일본에 보내 감식했는데 아쉽게도 범인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공교롭게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DNA 수사기법’이 30여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잡은 셈이다.
◆다른 미제사건 해결 가능성도 높아져
경찰의 DNA 과학수사 발전에 따라 현재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들도 속속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해결해 왔다.
2003년 전남 광주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으나 용의선상에 오른 남성들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10년이 지나도록 미궁으로 빠져 범인을 붙잡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 구속 피의자, 수형인, 범죄 현장 DNA 증거 등을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B)가 만들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체취한 DNA를 이 DB와 대조했는데 한 성범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추궁하자 피의자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자칫 영구미제로 남을뻔 했던 사건이 경찰의 DNA 과학수사로 빛을 본 것이다.
경찰의 DNA DB에 축적된 범죄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1만8988명이다. DB 구축이 시작된 2010년에는 1만5367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만3830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들은 물론 장기미제로 빠진 사건들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 지문 재검색을 실시하고 DNA분석, 영상분석, 프로파일링 등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