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31)의 징계 재심안을 논의, 출전정지 징계를 1년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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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사진= 뉴스핌DB] |
이승훈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과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실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벌인 빙상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승훈은 내년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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