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해
민 청장 "피의사실공표 합의, 어렵고 긴 숙의 과정 거쳐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8일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법무부 등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수사 사건의 내용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
민 청장은 "(수사사건 공보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사안이기에 기본적으로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률을 마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수사 기관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수사기관의 공보와 언론의 보도 관행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라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논의되는 내용을 국미에게 알려 다수가 공감하는 일정한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어렵고 긴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아닌 고소인, 변호인 등 사건 관계자를 통한 언론의 취재가 이뤄지며 그 내용을 경찰에 확인하는 상황이 잦다"면서 "경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 측 토론 패널로 참석한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피의사실공표죄가 비록 사문화됐다고 하지만 형법의 규정으로 규범력을 갖고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의 구현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수사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법무부가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훈령 개정에 나선 가운데 경찰에서도 향후 관련 규정 및 법률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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