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조 방법·시기 특정할 수 있는 증거 다수 확보”
정경심 “언론보도, 사실과 추측 뒤섞여있어…인권침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지난 6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전날(17일) 공개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경 동양대학교에서 딸의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실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해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된 위조 의심 파일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표창장 사본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입시에 표창장을 제출하려면 원본과 사본을 함께 가지고 가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원본대조필’을 받는데, 압수수색 자료에 원본대조필이 찍혀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틀 전 딸 조모(28) 씨를 소환조사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찾을 수 없어서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의 PC에서 찾은 파일과 관련자 진술 등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이미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이상,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기 위한 자택 압수수색 등은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 진행 전이라도 공소장 변경절차를 통해 위조 시점과 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재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있고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미 기소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보도되더라도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다. 사실이 아닌 추측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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