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원인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반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 순으로 나타나
"농약 판매비중 92.4%가 농민임에도 영세율 적용 안 돼, 제도개선 시급"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농약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826개 중소작물보호제 판매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20%가 농약 판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으로 나타났다. 거래대상의 92.4%가 농민이다.
보통 농업인에게 농약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중소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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