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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게시판에 “윤석열 파면하라”...‘조국 수사’ 검찰 규탄 청원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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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
“조국 장관·정경심 교수의 최소한의 권리도 검찰이 박탈”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 9일 시작된 이 청원은 11일까지 2만 4872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조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윤석열 총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한 천박한 검찰과 뭐가 다른가"

청원인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의 불합리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보면서도 청문회가 끝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청문회가 끝나는 밤 12시 이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를 불구속 기소한 뉴스를 보며 윤석열이란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기소하기 전에 우선 면담 조사가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소를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법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윤석열씨는 대한민국의 법 수호와 정의를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정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씨는 과거 아무 혐의도 없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수사했던 천박한 검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닌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오직 검찰 조직을 위한 검찰총장인 윤석열씨를 파면해달라”

이에 앞서 또 다른 청원인은 윤 총장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래의 질문들에 대해 국민앞에서 직접 답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시작된 이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2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인은 윤 총장을 향해 네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귀하가 충성하는 조직은 국가(국민)인가, 아니면 행정부의 일개 부처인 검찰인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한다는데, 그 착수 시점과 순서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행정부 수반의 고유한 권한에도 개입이 가능한 검찰 단독의 법적 권한인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 및 신임 검찰총장에게 보낸 지지의 이유 1순위가 뭐라고 생각하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 역할의 1순위는 무엇이라 생각하며, 현재 검찰은 철저히 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직이라 자부하는가’ 등이다.

청원인은 “윤 총장은 과거 댓글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수사 지시에 굴하지 않던 강직함으로 인해 국민의 뜨거운 신뢰와 이를 철저히 수용한 임명권자에 의해 막중한 자리에 올라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에 국민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건을 비롯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던 수사결과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착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이어 “그러던 중 검찰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작도 전에 기습적 압수수색을 해서 국민이 후보자 답변을 자유롭게 판단할 검증기회를 침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후보자가 수사기관의 기습적 개입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본인의 소명이 마치 피의자의 변명 수준으로 퇴색된 심각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건을 바라보며 왜 그리도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염원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국민에 의해 선택받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임명권자 하의 검찰총장이라면, 본인 역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를 최우선으로 섬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은 마땅한 의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 어떤 견제도 없이 기본과 절차를 건너뛴 채 입법부 및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며 법과 국민 위에 존재해도 당당한 검찰이라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만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 촉구를 위한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검찰 개혁 촉구 청원도 꾸준히 늘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규탄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한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9일 시작돼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 245명이 동의한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이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밝혔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혐의를 씻어줄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를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 교수가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오늘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에 새 수장이 들어와 검찰개혁을 하리라 믿었지만 믿음이 무너졌고, 도끼로 발등을 찍힌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은 국민의 손으로 검찰개혁을 선포한다”며 “검찰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숙제이니 대통령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검찰개혁의 칼을 국민에게 맡겨 주시면 우리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막대한 검찰 권력에 대항해 검찰개혁과 사법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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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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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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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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