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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0:45

서울중앙지법, 11일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가 11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처였던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조 장관 일가가 돈을 투자했다는 사실을 모르셨느냐’, ‘혐의 인정하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대표 역시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실을 몰랐느냐’, ‘공개된 녹취록 통화 이후에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연락한 적이 있으시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집중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 이모씨(우)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좌)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야당 등에서는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씨가 사실상 코링크PE를 운영해왔으며 편법 재산 증여 수단으로 이용돼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에 74억원을 약정한 뒤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데에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허위 신고한 혐의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최 대표는 회삿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의혹을 받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13억여원을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다. 투자 이후 지자체 사업 수주가 급증했는데, 여기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조범동 씨는 조 장관의 지명 이후 관련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최 대표에게 전화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박도 못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같은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앞서 조 장관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들을 잇따라 조사한 뒤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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