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은 2019년도 9월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로 1만7037건 14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인제군청 [뉴스핌DB] |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으로 나눠 과세된다.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9월 30일까지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도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군은 산불피해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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