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명 대상, 뇌 명상·미술 심리치료 등 힐링 교육 진행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는 9일 광주시공무원교육원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힐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8년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2차 교육은 10월 4일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교육 모습 [사진=광주광역시] |
감정노동자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 감정 상태를 연출·유지하기 위해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유형 종사자를 말한다. 현재 시 공공부문에는 시청 내 민원실, 120 콜센터, 사업소 등의 대민부서, 공공기관 민원업무 부서 등에 400여 명의 감정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에는 시와 공사·공단, 출연기관에서 감정노동 업무(120콜센터, 건축민원, 보상업무, 전시관 안내, 각 기관 민원 업무 등)를 수행하는 6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진단을 통한 뇌명상 및 브레인 체조, 색채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집단 미술 심리치료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치유가 필요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들에게 1회성이 아닌 전문가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민간 영역의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감정노동자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감정노동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면서 감정노동자 상담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새로운 정책들을 지속 적으로 발굴해 갈 예정이다.
김경호 시 노동협력관은 “감정노동을 하는 직원들은 악성, 고질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늘 친절한 행동만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감정노동자들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b5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