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를 3만 여건에 대해 93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체크)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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