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부 요구 있으면 로그 기록 살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생기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별 다른 조치 없이 상위 기관인 교육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어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조 교육감은 5일 “본인 허락이나 담임 교사 동의 없이 공개되면 교사 평가권과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며 “‘정유라 사건’ 때 쟁점은 출석 일수였는데, 이번 건(조국 딸 생기부 유출)은 생활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 생기부 안에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포함 돼 있어 쟁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유라 입시 특혜’ 논란 당시, 출석 일수가 포함 된 성적표가 공개됐었다.
이에 대해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조사나 감사 요구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누가 접속했는지 로그 기록을 살펴보겠다”며 “수사 요구가 있지 않은데 수사권이 없는 서울시교육청이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게 정당한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2번이나 사찰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8월 이후 학교 발급 대장 기록에 따르면, 본인이 팩스를 통해서 발급 받은 1통과 검찰 압수수색에 의해 제출한 기록 1통 등 딱 2건 밖에 없었다”며 “팩스를 보낼 때 유출됐는지, 구두로 전달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국장은 “수사 의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개인 정보 침해 여지가 있는지’ 문의해본 결과 책임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다고 해 오늘 내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