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구글이 자회사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의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1억7000만달러(약 20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벌금 중 최대 수준이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 중 1억3600만 달러(약 1천640억원)는 FTC에, 나머지 3400만 달러(410억원)는 뉴욕주 검찰에 내야 한다.
유튜브는 13세 이상의 사용자만 계정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용앱을 개설해 13세 미만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제공해서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면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벌금과 별도로 구글과 유튜브는 앞으로 채널 운영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유튜브가 데이터 수집 관행을 공지하고, 어린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부모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글이 합의한 이번 벌금이 적은 수준이며, 추가로 지시 받은 조치들도 아동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5인제 위원회인 FTC가 이번 처벌안을 두고 내부 표결을 진행했을 때 민주당 위원 2명은 처벌 수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했다.
CNN 역시 이번 벌금이 구글의 분기 광고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