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기부, 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우선협 대상 10곳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8:28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8:58

지자체 주민공청회, 10월 중기부 분과위 심의
11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서 최종 지정 선정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특구에 대한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절차'를 진행, 우선협의 대상으로 충남, 경남, 제주 등 총 10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협의' 대상은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 계획은 아니지만,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4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 선정 회의에서 선정된 우선협의 대상은 △울산 △경남 △대구 △전북 △전남 △광주 △충남 △충북 △대전 △제주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로,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차와 수소 선박 실증, 수소공급 시스템 확충 등 수소 기반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며 신산업을 추진한다.

경남은 ‘무인선박’을 특구로 추진하는데, 무인선박과 무인잠수정 실증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대구는 ‘자율주행 부품실증’으로, 차선유지주행장치와 스마트정속주행장치, 비상제동장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부품 실증을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기반 신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전북은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를 내세워 LNG 상용차 주행 실증, LNG 충전사업 실증 등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특구로, 직류전선로 시설 규제완화와 해상풍력발전 실증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적 에너지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광주는 ‘무인저속 특장차’로 노면청소차와 쓰레기 수거차 등 자율주행 특장차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단지로 추진한다.

충남은 ‘실버 커뮤니티 케어’ 특구로, 환자 도우미 동승 의료용 전동휠체어를 상용화하고, 고령자 구강 건강관리 키트 실증 등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한다.

충북은 ‘바이오제약’ 특구로,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 면역세포치료제를 임시 허가하고 식물체 기반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의약산업 R&D 중심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로, 임상검체 확보와 체외진단제품 조기시장 진출 등을 위한 실증을 추진해 바이오메디컬 실증 및 사업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주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를 추진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 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 전문가회의’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오늘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후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에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특구 취지를 고려해 특례허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