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ATM 수수료 월 5회 면제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추가 면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은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우리은행] |
건설사, 부동산신탁사, 재건축조합을 위한 건설업 전용 입출금통장으로, 기본 수수료 면제혜택 외에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는 상품이다.
가입고객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를 월 5회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역시 월 5회 면제된다.
전월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 우리은행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제사고 신고수수료, 통장재발급수수료, 창구 타행이체수수료 등 최대 6개 수수료도 추가 면제된다.
거래 실적에는 우리카드 이용액, 예금 평균잔액,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등이 포함된다. 수수료 면제는 전월 말 기준 거래 실적에 따라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동 적용된다.
가입은 우리 건설산업 지원통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할 수 있다. 또 기존 입출금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