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도시공사는 3일 공영주차장 개방화장실 1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팀을 마련해 주파수 탐지 장비, 적외선 렌즈 탐지 장비를 이용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불법촬영카메라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방침이다.
평택도시공사 전경.[사진=평택도시공사] |
공사 관계자는“최근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개방화장실을 안전하게 점검해 이용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정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공영주차장 개방화장실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청소 및 점검, 24시간 개방하고 있다.
이용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평택도시공사 주차사업팀(031-8053-88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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