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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상인 대상 불법대부업체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3:16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3:16

5일부터 10월 18일, 전통시장 상대 100개소 점검
불법고금리 일수, 허위·과장 광고 등 조사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급전을 필요로하는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을 일삼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주변 대부업자에 대해 자치구와 공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80개소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20개소 등 총 10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대부계약서 기재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불법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장상인에게 일수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이 연체되면 연체금 상환을 목적으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그동안 대부업자들은 연체이자를 법상 최고 금리 24%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부과했으나 법 개정으로 ‘약정이율+3%’만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초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해 대부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업계 자체정화를 유도한다.

시는 올해 6월까지 221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86건) △영업정지(23건) △등록취소(25) △수사의뢰(26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94건을 포함해 총 254건을 행정조치 한 바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를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지도와 소비자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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