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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2:00

전년대비 2.9배 급증…역대최대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5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추석연휴 이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5월 정기 신청 가구는 579만가구로서 전년대비 1.8배 늘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 474만가구, 자녀장려금 105만가구다.

장려금별 지급현황을 보면, 총 473만가구(순가구 기준 410만)에게 5조 300억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 4조 300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 3.4배(3조 195억원) 증가했다.

지급 규모의 증가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올해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료=국세청]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 7273억원으로 전년대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금액은 1.5배(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1자녀당 50만원→70만원)으로 지급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410만 가구(순가구 기준)의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증가했다.

지난 2006년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5년 자녀장려금이 도입되면서 장려금 지급규모는 2009년 대비 10년 만에 가구 수는 8배, 지급금액은 11배 증가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238만가구, 5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가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는 31만 가구(7.7%)이며, 특히 단독가구는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로 전년대비 3배 늘었다.

평균 지급액은 전년대비 단독가구가 1.8배, 홑벌이 가구 1.7배, 맞벌이 가구 1.9배로 증가했다. 평균 지급금액 증가는 최대지급액 상승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을 안내하고 현지 신청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화 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RS 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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