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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속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2일 15:48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조기에 종결"
"지능적·악의적 탈세 엄정하게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다"고 우려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8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향후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김 청장은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다"면서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청장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또 "과세권의 행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면서 "국세행정 집행의 모든 절차에서 법과 원칙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절차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세기준 합리화, 과세 전단계 적법성 검증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실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런 국세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청렴가치를 내면화해 깨끗한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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